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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소식] 기후변화와 산림(기후변화센터 뉴스레터)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3-15 09:22   조회 : 10,362  

정책연구팀 연구원 신혜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의 유효기간을 5년 남겨둔 시점에서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파리협정이 채택되며,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가벼웠던 개도국에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되었다. 2021년 시작되는 신기후체제에서는 각 국이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줄이겠다는 계획인 NDC를 제출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 BAU 대비 37%를 감축하고, 이 중 11.3%는 국제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파리협정 5조에는 산림메커니즘인 REDD+가 명시되어 있으며, 6조에는 국제시장메커니즘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파리협정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파리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감축 의무가 생기고, 배출권 확보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북한을 활용한 REDD+와 배출권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파리협정 이전의 기후변화협약을 살펴보면,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를 방지하고자 온실가스의 농도 안정화를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협약이 발효되었다. 총 197개 국가가 참여한 이 협약 이후, 협약의 시행령으로 볼 수 있는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로 이루어져 있는 Annex Ⅰ 국가들의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 등의 시장원리를 도입했다.


  JI는 교토메커니즘의 한 종류로서 선진국 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ET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 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탄소배출권을 탄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CDM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 중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할당 받지 않은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Annex Ⅰ 국가의 정부나 기업이 non-Annex Ⅰ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하는 제도이다. 투자한 국가의 정부나 기업은 CDM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인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으로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CDM은 조림과 재조림 분야를 포함한 15개 분야(조림과 재조림, 농업, 에너지 산업, 에너지 공급, 에너지 수요 등)가 있다. 이 중 신규조림이나 재조림이 CDM의 0.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분야의 메커니즘에는 A/R CDM을 비롯하여, REDD와 REDD+ 등이 있다. A/R CDM은 산림의 CO2 순흡수량에서 누출량과 베이스라인 순흡수량을 제외한 인위적 순흡수량을 크레딧으로 얻을 수 있다. 조림분야의 A/R CDM은 신규조림과 재조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규조림은 50년 이상 산림이 아니었던 지역에 조림하는 것을 말하며, 재조림은 1989년 말 당시에 산림이 아니었던 지역에 조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A/R CDM은 66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은 규모의 사업이 2015년에 10건 정도 등록되는 등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 탄력을 잃은 상태이다.


  이외 또 다른 산림 메커니즘인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ration and Forest Degradation)는 개도국 산림 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주원인인 산림전용을 방지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이 메커니즘은 전 지구 온실가스 발생량의 17~18%정도가 산림 황폐화 부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산림황폐화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활동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해주기 위해 만든 산림 전용 메커니즘이다. 이후, REDD 활동에 산림경영 활동을 포함시킨 REDD+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고, 조림활동까지 더한 REDD++ 메커니즘까지 만들어졌다. REDD+는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산림경영활동에 의한 숲의 탄소저장 기능 개선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뿐만이 아니라,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산림보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탄소량 증대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까지 인정해주는 산림 메커니즘이다.


  REDD+는 시간에 따른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탄소량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재를 나타내는 실선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산림황폐화로 인해 배출된 온실가스를 나타내며, 기준선은 우리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량을 나타낸다. 점선은 REDD+를 통한 우리의 감축 목표이기 때문에 중간 면적은 기후변화 완화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기준선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성 면적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A/R CDM은 온실가스 감축만을 목표로 하는 반면, REDD+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사회의 이익, 종 다양성 보존 등을 목표로 하며, A/R CDM의 재정은 ODA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REDD는 비영리 기금 또는 ODA 자금으로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A/R CDM과 REDD 메커니즘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REDD는 아직 UN에 정식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는 국가나 단체에 의해 리스트업 되어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건도 리스트업이 되어 있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REDD+와 같은 메커니즘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산림녹화와 배출권 확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삼단 구조를 모두 필요로 하는 지역을 선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