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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소식] [기후변화센터] 클린 쿡 스토브 보급을 통한 해외 배출권(CER) 확보 방안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4-03 10:19   조회 : 9,226  

                                                                                ()기후변화센터 개도국협력팀 김한나 팀장


클린쿡스토브 사진.JPG

              (사진출처 : http://www.africancleanenergy.com)

 

"쿡 스토브로 해외 배출권 확보할 수 있나요?", "투자 대비 얼마나 많은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나요?" 올해 들어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받고 있는 질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할당된 배출량만큼 줄이지 못한 할당대상업체는 평균시장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업체들의 해외 배출권 확보 사업에 대한 관심은 당연지사다.

 

마침 이번주 3 27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 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18-2020)』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대한< 404>의 새로 추가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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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된 감축량에 대해서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인증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서 2016 6 1일 이후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부터 인증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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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6 6월 이후 발생한 상쇄배출권은 당초 3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2021년보다 3년 앞당긴 2018부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상쇄배출권)으로 인증하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령안이 명시화 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확보한 CDM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리라 예상된다.

 

이 같은 형국에서 한가지 발칙한 제안을 해본다. 개도국에 클린 쿡 스토브를 보급함으로써 해외 배출권을 확보해보자는 것이다.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 사업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발전 (바이오가스,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 등)이나 해외지사 노후 건물의 현대화, 기존 시설에 에너지 효율 시스템 도입 등 기본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전제로 한 사업 위주였다. 그에 비해 쿡 스토브 보급을 통한 CDM 사업 시에는 스토브의 대 단가가 $4~150 USD까지 다양하고, 탄소 감축량도 스토브 타입 별로 적게는 연 1.5ton~5ton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가용 가능한 예산 안에서 경제성을 따져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다. 탄소 감축량 산정도 스토브 1개 당 연 감축량 * 보급대 수' 식이기 때문에 감축량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경제성 분석도 용이하다.

 

개발도상국 가운데서도 최빈개도국의 주 사용 연료는 대부분 나무땔감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최빈개도국에는 클린 쿡 스토브의 전국적인 확대를 NDC(국가결정기여)의 감축 이행계획에까지 포함시켜 자국 내 보급과 해외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도 작년 캄보디아에서 총 134대의 클린스토브를 보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저렴한 클린 쿡 스토브를 올해 네팔, 미얀마 등 주변 아시아국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클린 쿡 스토브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CDM 사업 등록도 진행 중이다. 클린 쿡스토브 보급을 통해 사회공헌은 물론 해외배출권 확보까지 동시에 가능한 금번 사업이 제 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내년을 준비하는 현명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