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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소식] [기후변화센터] 기후정의 (climate justice)에 따른 선진국의 노력_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활용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6-15 14:40   조회 : 10,283  

오소은 기후변화센터 개도국협력팀 연구원

인구의 급속한 성장과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무분별한 소비로 자원 고갈 및 환경오염 문제는 인류 생존 및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재난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매년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미 45년전,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서 무분별한 경제 개발,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지구 수용능력의 한계를 경고하였듯 말이다.

모든 인간은 지역이나 인종, 소득수준 등 어떠한 이유로도 환경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하는 동시에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이 정당하다. 그러므로 기후변화를 정의(justice)의 문제로서 사회정의론(the Theory of Justice)과 접목시킨 환경 편익과 부담이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빈곤국가와 계층에서 기후 재난으로 인한 더욱 치명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가난이 환경의 최대 적이고 부강한 나라가 환경을 지킨다는 말도 있다.

신기후체제 하에서 개도국들이 경제개발 과정 중 지난날 선진국이 경험한 온실가스 과배출, 에너지 과소비 등을 답습하지 않고, 좀 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협력체계 및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진국이 제공한 자금을 활용하여 개도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mitigation),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적응(adaptation)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이 설립되었다. 국내에서 유치한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2010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16차 당사국 총회에서 설립이 공식화 되었으며, 2013 12월 인천 송도에서 사무국이 출범한 이후 103억 불의 초기 재원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총 43건의 사업에 대해 22.4억 불 규모의 자금 지원을 승인하였다. (20174월말 기준)

 GCF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개도국들에 각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사회는 개도국(12)과 선진국(12)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3-4회 개최하는 이사회를 통해 사업 승인, 사무국 운영 전반에 관한 사안 등 다양한 어젠다를 의결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포함하는데 크게 인증기구(Accredited Entity, AE), 국가지정기구(National Designated Authority, NDA), 실행기구(Executing Entity, EE)로 분류된다.

인증기구(AE)는 제안서 작성, 사업이행 및 관리, 사업 완료 및 보고 등 지원사업의 전 과정의 관리와 감독을 수행한다. 48개의 국제/국가/지역 규모의 기관이 인증기구로 승인되어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유일 인증기구로서 2017년 승인되었다. 국가지정창구(NDA)는 국가의 GCF 협력 주관 기관/담당자로 자국내 GCF 사업을 검토하고 의사소통 창구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하며, 2016 12월 기준, 140개국이 지정되어 있으며, 개도국은 환경부, 선진국은 재무부처가 주로 담당하고 있고, 국내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실행기구(EE)는 개도국에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주로 개도국 소재 기관이나 기업이 담당한다. 

GCF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사업에 동일한 비율(50:50)으로 고르게 할당하고, 적응 부문의 최소 50%는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군소도서국(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SIDS), 아프리카 국가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에 지원하도록 한다. 증여(Grant),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지분투자(Equity), 보증(Gurantee) 등의 금융수단을 활용하고 기존 공적자금과 더불어 민간자금을 충분히 투입하여, 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GCF의 재원을 받아 개도국에 사업을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의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공적인 사업 제안을 위하여 사업 구성요소 간 상호 연관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최적의 조합을 만들며, 각 기업의 사업 특성에 맞는 대상국가 선정 및 인증기구(AE)와 국가지정기구(NDA)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제안으로 보다 많은 국내 기업의 GCF 재원 확보를 통한 개도국으로의 사업 진출을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