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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소식] [기후변화센터] 유럽 그린딜과 탄소국경조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0-05-15 11:38   조회 : 3,923  

김동연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2019년 12월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의 1990년 대비 40% 감축에서 50~55% 감축으로 상향 조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3월 기후법(Climate law)을 제정해 탄소중립을 구체화하여 EU 각 부문의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유럽 그린딜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4개 분야(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와 2개 주요 정책분야(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 보존)를 제시했다. 4개 분야별 핵심정책은 △(에너지) EU 온실가스 배출의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생산⋅사용 분야의 탈탄소화, △(산업 및 순환경제) 순환경제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 (건물)건축물 개조를 통한 에너지 사용 절감, △(수송)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이다.

그린딜 추진 자금은 EU예산(5,000억 유로), 민간⋅공공투자(3,000억 유로), 회원국 기여금(1,000억 유로), 공정 전환 체계(1,000억 유로)로 구성되어 순차적으로 집행 예정이다. 특히 녹색경제 전환 과정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공정 전환 체계(Just Trasition Mechanism)를 마련했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 등 국가와 재원 마련을 위한 EU 예산 증액에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는 그린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21호 사진

<출처: Times International,2020.2.24. https://www.timesinternational.net/the-european-green-deal/>

파리협정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방법은 당사국의 선택사항으로 나라마다 목표와 정책 수준이 상이하다. 기후변화 정책 수준의 차이는 탄소누출을 초래할 수 있다. 탄소누출이란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가 있는 국가의 배출량 감소가 규제가 없는 국가의 배출량 증가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를 들어, 시장점유율 변화로 인한 경쟁력 감소, 생산비용 증가에 따라 배출시설이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하는 것 등이다.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탄소세 면제, △배출권 무상할당 △탄소국경조정 등이 있다. 단, 탄소세 면제와 배출권 무상할당은 기후변화 대응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탄소국경조정이란 자국의 탄소 감축 노력으로 국내 산업의 추가 부담만큼을 수입상품에도 국경에서 부과하고, 국내 상품 수출시 탄소 감축비용을 환급해주는 등의 조치를 뜻한다. 탄소국경조정은 세금 부과⋅면제, 배출권 매입⋅제출 등의 방식으로 실현 가능하다.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유럽이 기후변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탄소누출과 자국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상대국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의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에 따라 △탄소 누출, △그로 인한 세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불가, △역내 산업 경쟁력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80.5%의 탄소배출에 5유로 이상의 탄소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OECD는 탄소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 30 유로로 제시하고 있다.¹) 한국은 OECD 국가 중 캐나다, 네덜란드 등과 더불어 탄소 순수출국이며 무역의존도가 높아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은 EU의 기후변화 정책 효율성 향상, 제3국가의 지속가능한 상품 생산으로의 전환 등을 촉진해 세계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까다로운 통관, 투자 거부, 관세 부과 등 징벌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탄소국경조정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참고

₁) 문진영 외 4인(2020),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20 No.8.